인권게시판

2023년 직원인권보호 교육
글번호 107 등록일 2023-11-07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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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1.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 필요성

2. 클라이언트 폭력 예방하기

3. 클라이언트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4.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 이후의 자기관리와 제도적 보호


■교육결과

1. 클라이언트폭력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의 필요성

1-1. 클라이언트 폭력의 실태와 현황

- 사회복지종사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폭력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음

1-2. 클라이언트 폭력현상에 대한 전망

* 급변하는 보건복지서비스 현장의 환경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기반의 사례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

- 증가하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의식과 높아지고 다양해지는 욕구들

- 보건복지종사자의 사회통제 역할의 증대

- 쉽게 분노하는 사회적 분위기 팽배

1-3. 클라이언트 폭력의 유형

-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괴롭힘, 기물파손 등

- 신체적 외상, 정신적 외상, 서비스의 질 저하, 조직의 성과 저하 등 나타남

1-4. 안전관리의 필요성

- 폭력의 위험성을 늘 인지하고 안전민감성을 기르는 노력, 종사자 안전에 대한 조직문화의 강화, 물리적 환경의 개선 필요

- 클라이언트 폭력 위험이 예측되어야 함

- 위험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 노력

- 폭력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

- 폭력 피해애에 대한 구제와 보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 개선

 

2. 클라이언트 폭력 예방하기

2-1. 폭력의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문제를 지닌 사람,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성격이나 지적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노인 등

2-2. 클라이언트 폭력의 위험요인 이해하기

- 클라이언트 폭력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예방이 최우선

- 위험사정(클라이언트 개인정 보 및 기록의 검토), 개인적/임상적 위험 요인, 경험적 위험요인, 환경적 및 상황적 위험 요인 이해

2-3. 클라이언트 폭력의 위험경고신호

- 신체의 움직임, 말투, 얼굴표정, 신체상의 변화, 초조불안 양상, 자신의 분노을 말로 표현, 정서적 디스트레스, 사고(생각)의 어려움, 중독 상태 등

2-4. 클라이언트 폭력의 예방법

-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및 의무화

- 물리적 환경 및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 가정방문 시 적극적인 종사자 안전 확보 - 종사자 자신에 대한 이해
 

3. 클라이언트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3-1. 폭력 위기 상황에서의 적절한 자세와 태도

- 불안해지더라도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임

- 웃지 않고 인상을 찡그리지 않아야 함

-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대립적이지 않아야 함

3-2. 클라이언트 붅노 조절 및 언어적 진정기술

- 면담이나 가정방문의 목적을 밝혀야 함

- 편안하고 차분한 목소리 톤과 태도로 대함

- 말은 가능한 간단하고 짧고 천천히 말함

3-3. 비폭력자기방어기술

- 신체적 공격을 할 경우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

- 도구와 팔 등의 신체 부분을 이용해서 머리 부상으로부터 보호

- 폭력이 발생하면 장소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음

3-4. 사무실에서 대면 상담 시 바람직한 대처방법

- 사무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점검

- 폭력 위험성이 있는 클라이언트와 면담 시 안전 대책 마련

3-5. 가정방문의 시 주의사항

- 방문내용에 대한 공지, 방문장소에 대한 점검, 클라이언트 정보 검토, 복장 및 소지품 점검

 

4.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 이후의 자기관리와 제도적 보호

4-1.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 이후의 자기돌봄의 필요성

* 자기돌봄의 방법

- 마음이 맞는 사람과의 대화, 주고 나눌 수 있는 기회 갖기, 음악감상이나 운동 등 취미활동 활용, 디브리필 방법 활용

- 폭력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보호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

4-2. 노동관계법상 업무상 재해 보상제도

* 업부상 재해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등

- 타인의 폭력 행위에 의해 근로자가 사상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경위, 사상한 근로자의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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