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게시판

2024년 1차 직원인권교육(외부)
글번호 117 등록일 2024-05-29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516명
다운로드  

■교육 내용

 

1. 장애인에 대한 일반론(목차 포함)

2. 장애인 인권

3. 딜레마 및 도전적 행동 사례

4. 장애인 관련 법제의 이해

5. 장애인 학대 관련 판례
 

■교육 결과

1. 장애인에 대한 일반론

가. 인권의 가치

-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

-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

- 세계인권선언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 대한민국헌법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모든 개인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가치로서 개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 인권의 원칙 : 보편성의 원칙, 기본성의 원칙, 상호불가분성의 원칙, 법 우선성의 원칙, 상호의존성의 원칙

나. 인권감수성의 의의 : 어떤 상황이나 인권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능력

 

2. 장애인 인권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 유형

- 직접차별 :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를 통한 차별 :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에 직접 행하거나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 장애인 대리/동행자에 대한 차별

- 보조견/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차별

나. 장애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 유기/방임

 

3. 딜레마 및 도전적 행동 사례

가. 장애인 개인 차원 : 안녕 유지, 사적인 삶 보장, 의사 표명 보장

나. 타인과의 공생 차원 : 타인의 안녕 유지, 타인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 사회규범의 유지

다. 물리적, 제도적 구조 차원 : 물리적 환경의 보장, 장애인과 실무자 관계의 균형유지, 인권 민감성 보장

라. 인권 딜레마와 인권 제한의 원칙

- 약자 우선의 원칙 : 약자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

- 최소 제한의 원칙 : 인권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도

- 공공 이익에 따른 제한 원칙 : 인권의 제한은 공공 이익을 추구할 경우

-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 : 인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 법률에 의해

 

4. 장애인 관련 법제의 이해

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 금지행위 : 성희롱/성폭력,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등

 

5. 장애인 학대 관련 판례

- 장애인복지법 위반 :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훈육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피해자와 다른 장애인 모두를 효과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등을 저해하거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하는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 장애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고의가 없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가 기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

- 장애인의 교정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인 경우 학대에 해당

- 정서적 학대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 충분함


이전글 2024년 2분기 제49차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
다음글 2024년 이용인 05월 인권상황점검
리스트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내용
댓글달기
 
복지넷   복지넷   복지넷   복지넷   복지넷   복지넷   복지넷
아름다운마을 전북 고창군 상하면 풍촌길 8번지    대표번호 : 063-563-7332    팩스번호 : 063-563-7347    
사업자등록번호 : 404-82-05620    대표 이사 : 이금숙   시설장 : 박충현   공동생활가정원장 : 김희순
시설고유번호 : 315-82-71378 (공동생활가정 : 402-82-87873)  E-mail: areum7795@naver.com
Copyright 2013. ENTERSOFT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