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자 인권 권리 주장 방법
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
나.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대하기
다. 당당한 권리 행복한 삶
- 안전한 곳에서 살 권리(생존권),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보호권),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발달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참여권)
2. 인권침해 시 대처요령
가.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
나.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결혼, 신체적 조건,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피부 등으로 인해 차별 금지
다.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사생활, 종교, 양심, 집회, 결사 등 자유권을 보장
라.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강요 등 금지
마.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편의제공 제한 : 적절한 장비만 있다면 장애란 없음
- 고용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의견배제 : 당사자 의견은 물어보지 않는 경우
- 교육참여 배제 : 몸이 불편하니까 수업에 빠지는 경우
- 대중교통 탑승 거부 :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건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
- 시설물 접근 제한 :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을 장애라는 이유로 거부하지 못함
바. 인권침해 당했을 때 대처법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시설 내 진정서 양식으로 피해 사실을 기록하여 진정함 접수)
1) 주변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분리시켜 안전한 곳으로 이동
2)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 주변의 도움을 받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
3) 내가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때 : 타인의 피해사실을 받아들이고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
3. 이용인 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똥!똥!똥!」인권교육 동화책 영상 시청 :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 함께 해내는 기쁨과 성취감을 깨닫게 함
- 장애인의 참여권 보장
4. 이용인 성교육
가. 성적자기결정권 : 발달 장애인도 성적표현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성도 보호 존중받아야 함
나. 안전한 관계형성 : 정확한 동의 여부가 중요
-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맞춰가는 적극적 합의가 가장 중요함
다. 성폭력 예방
- 존중하거나 존중받은 관계 맺기
- 원활한 의사 소통
- 서로 평등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평등한 관계 맺기
- 성인식, 인권감수성은 장애인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음
- 긴급상담 전화 1366, 112, 경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