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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차별없는 날을 바라며....
글번호 30 등록일 2018-06-30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1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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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대구, 11년간 접수된 차별진정 90%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지난 11년간 접수된 '차별 진정' 90%가 '장애인 차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인권위 대구사무소(소장 권혁장)에 따르면,  200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11년간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차별 진정 전체 1,308건 가운데 '장애로 인한 차별'이 1,176건(8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이' 36건(2.8%), '성희롱' 29건(2.2%), '병력' 8건(0.6%), '성별' 6건(0.4%) 순이었고, 임신·출산, 용모·신체조건, 출신국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등도 있었다.
 
장애인 차별 내용으로는 '재화 및 서비스 이용 접근 제한'이 895건(7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참정권 제한' 68건(5.7%), '괴롭힘·폭행' 38건(3.2%). '교육시설 이용 제한' 27건(2.2%), '사법·행정 서비스 제한' 24건(2.2%), '고용 차별' 23건(2.2%) 순이었다. 기타 101건(8.5%)이다. 인권위는 장애차별이 많은 이유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때문"으로 분석했다.
 
   
▲ 2007~2018 차별진정 유형별 분류 / 자료. 대구인권사무소
   
▲ 대구경북 장애인 차별 진정서(2016.4.15)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사무소가 직접 조사한 건수는 433건에 이른다. 유형 별로는 '재화·용역 이용제한'이 197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시설 이용제한' 43건(9.9%), '교통수단 이용제한' 37건(8.5%)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채용, 승진, 주거·교육시설 이용제한 등이 있었다.
 
2007년 개소 당시 구금시설에만 한정됐던 인권위 조사 범위는 2009년 정신보건시설 2014년 지방자치단체, 2016년 장애차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로 점차 확대됐다.
 

박민경 대구인권사무소 담당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진정 건수가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 외에도 성별, 나이, 학력 등에 의한 차별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부분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인권사무소는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평등을 위한 북콘서트를 열고 성소수자 부모 초청 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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