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교육을 진행 하였습니다.